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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인권강화’ 업무협약

떠찌 기자 2022. 11. 7. 15:09
”<사진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인권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이 장기 요양기관의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 2011년 설립되어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 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 요양 수급자와 장기 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 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 제작 등 인원 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 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인 학대 행위자와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수혜자와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년부터 장기 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 대상 매년 인권 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요양시설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 법령을 신설 이를 연월부터 돌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