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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 월 202만원 이하 벌면 기초연금 받는다

떠찌 기자 2023. 1. 3. 10:43

 

”<사진출처_메이저월드>”

 

올해부터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했으며,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무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돼 올해 선정기준이 상향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 명에서 지난해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인 2023년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 원보다 15만 원 높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하여 103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000원으로 지난해(30만8000원)보다 오른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8년 4월생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4월분부터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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