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원하지 않아”...연명의료 결정제도 희망 인원 증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막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됐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맹 의료 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총 160만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을 눈앞에 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존엄사법’,‘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 처음 시행됐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체외 생명 유지 술, 혈압 상승제 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종에 가까운 환자에 관한 판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정확한 환자의 상태 판단은 의사가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판단된 환자다.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으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정책]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하지 않아”...연명의료 결정제도 희망 인원 증가
<출처_보건복지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막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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