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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 턱 기준' 폐지 목소리

떠찌 기자 2022. 10. 31. 14:26

”<사진출처_국민권익위원회>”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상한폭(1.5m)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상 경계석 턱 낮춤 폭 설치기준(1m~1.5m)을 개선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의견표명을 제출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3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 턱 낮춤’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동탄 등 신도시처럼 ‘전체 턱 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인천도시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입주예정자들은 설치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현장회의, 사실관계와 유사사례 조사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편의증진 시행규칙’은 경계석 턱낮춤 폭 상한 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인천 보행 지침’은 턱낮춤 폭 상한(1.5m)을 제한하고 있었다.


권익위은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은 2013년에 제정됐는데, 이때 전동횔체어·전기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다변화된 보행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턱낮춤·점자블록 등 횡단보도 관련 불편이 40.5%로, 턱 낮춤 관련 사항이 교통약자 보행환경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권익위는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적합한 경계석 턱낮춤 방식을 택하도록 ‘인천 보행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정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 턱 기준 폐지 목소리

”<사진출처_국민권익위원회>”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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