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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달라지는 ‘부모 급여’와 ‘돌봄 서비스 확대’
    정보 2023. 1. 3. 10:44
    ”<사진출처_메이저월드>”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2021년 OECD 국가 출산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0.81명으로 1명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심각성에 정부는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2027년까지 진행된다.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부모 급여 관련 내용이다.

     

    부모 급여 제도는 2022년 시작된 영아 수당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 제도이며,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다.

     

    ”<사진출처_보건복지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부모 급여는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 월 35만 원,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2023년에는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 시 가정양육과 시설 이용 월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모 급여 신청 조건

    부모 급여 대상은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없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하며, 부모 급여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오프라인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매달 1명의 아동에게 10만 원 지급되던 것으로 신청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수당은 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되어 받을 수 있다.

     

    부모 급여 21년, 22년 지급 방법

    23년 출산 예정인 부모들은 출생신고 시에 부모 급여까지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22년생 영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된다.

     

    단! 21년생의 경우 현재 만 1세가 되면 부모 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 시기는 23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기준일은 매달 15일이다. 만약 15일 이전에 신청 시 해당 월에 25일 지급되며, 15일 이후 신청 시 익월 25일에 지급되는 형식이다.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한 부모 가정 양육비 : 월 20만 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

    시간제 보육 교육 이용률 : 5%에서 10%로 확대.

    장애 아동 돌봄 지원 시간 : 960시간으로 확대.

    저소득층 지원 기저귀 바우처 : 월 6만 4,000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

    분유 바우처 : 월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 5년간 2,500곳으로 확대.

    첫 만남 이용권 : 인당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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