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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은? 바로 알고 가자!
    건강 2022. 11. 15. 14:56
    ”<사진출처_트러치 이소희 디자이너>”

    국내는 병원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병원마다의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원은 의원이나 일반 병원들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병원의 종류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이 있다.

     

    국내 병원의 종류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여러 종류의 병원이 있다. 병원 종류는 임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어디가 아파서 가는 동네 병원들은 ‘의원’에 해당한다.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병상 수가 30개 미만으로 규모가 작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소규모 병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다.

     

    반면, 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외래진료도 보지만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의원’보다는 규모가 더 큰 곳을 말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하지만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무조건 병상 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치과는 진료과목 특성상 입원이 필요 없으므로, 병상 수로 의원과 병원을 구분 짓지 않는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 기준에 있다. 치과의원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할 수 있다. 병원 같은 경우는 개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설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치과병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수술실이나 임상병리실 등의 전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법, 위생관리 기준 등이 까다롭고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인력도 진료과목별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들로 구성해야 한다.

     

    진료비에서도 의원과 병원은 차이가 있다. 의원은 7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본인은 30%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반에 병원은 6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본인이 40%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그밖에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은 의사에게도 있다. 대부분 사람은 병원을 개업하려면 전문의를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 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개원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어떤 과를 진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공의에게 진료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간판을 보면 전공의인지 일반의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00 의원처럼 의원 앞에 전공과목이 쓰여있지 않다면 진료하는 의사가 의사 면허증만 있는 일반의일 확률이 높다.

     

    00 정형외과 의원처럼 ‘의원’ 앞에 전문과목이 표시된 경우는 진료과목을 전공한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다.

     

    00의원 간판 밑이나 옆에 진료과목 : 피부과, 소와과, 내과, 가정의학과라고 쓰여 있는 경우 피부과 소와과 그리고 가정의학과와 관련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니 그 분야를 전공한 전문의 반드시 진료를 본다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의사 프로필을 확인하자 예를 들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코 수술받고 싶은데 의사 프로필을 봤더니 피부과 전문의 이력은 기재되어 있으나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이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는 맞으나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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