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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당장 금지되는 품목은?생활 2022. 11. 28. 14:52
”<사진출처_트러치 이소희 디자이너>” 최근 1인 가구 증가,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1회 용컵, 봉지, 접시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일회용 컵 사용량이 약 7억 7,311만 개에서 2021년 약 10억 2,388만 개 사용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식당 등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12월 31일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도기간에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업장들의 일회용품 사용 변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 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비가 오는 날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우산 비닐도 백화점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이나 경기장에서 사용하던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중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생활] ‘일회용품 규제’, 당장 금지되는 품목은?
”<사진출처_트러치 이소희 디자이너>” 최근 1인 가구 증가, 배달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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