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권유로 매매 이루어져도 “수수료 지급 의무 없다”정보 2022. 12. 19. 16:08
”<사진출처_울산 지방 가정 법원>” 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울산지법 제 17민사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B건 물의 공동소유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울산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C 회사로부터 의뢰받고 B씨 등 3명에게 소유 건물과 부지를 팔도록 권유했다. 이후 2021년 6월 B씨 등 공동소유자들과 C 회사는 총 122억 원에 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설득과 가격 조율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이니 중개수수료 1억 원 상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 부동산 권유로 매매 이루어져도 “수수료 지급 의무 없다”
”<사진출처_울산 지방 가정 법원>” 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
truch.kr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트렌드 이미 알아보자! (2) 2022.12.19 올해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저 기록” (0) 2022.12.19 2022년 대한민국의 사회 동향은? (0) 2022.12.16 ‘연말정산 사칭 금융 사기’ 급증, 금융감독원 주의 발령 (0) 2022.12.12 2023년 쉬는 날은 총 117일, 1월 1일은 일요일 (0)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