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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이대로는 문제...고령화⦁저출산으로 미래세대에게 압박만 더해져
    정보 2023. 4. 17. 15:57

     


    국민연금 현 수치 <출처_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69년생부터 가능하다.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 만 60세부터 누구나 수령이 가능했지만,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다. 이와 중에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일까?

     

    정말 90년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나?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젊은 20, 30대 층에서 연금 고갈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몇몇 젊은이들은 “내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등의 걱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자료를 발표했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5년 전인 4차 재정추계와 비교했을 시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됐다고 90년생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먼저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정부가 5년을 주기로 재정수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수립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절하고 수급연령도을 낮추는 등의 방법들이 있으므로 고갈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

     

    단 이전 세대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불편한 사실이다.

     

    국민연금 고갈 현상 왜 일어난 것인가?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일부를 기금으로 쌓아두는 운영방식이다. 현재는 가입자 수가 수급자 수보다 많으며 향후 2040년까지는 적립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40년 이후가 문제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7년 앞선 2025년으로 보고 있다. 즉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아 가는 사람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기준 월 227만원을 받는 평균소득자가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수익비는 1945년생은 3.75배, 1975년생은 2.7배, 2015년생은 2.47배로 나타났다. 수익비가 1배를 넘는다는 것은 곧 누군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수익비가 2배를 넘게 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연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엉망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라치고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다. 지난해 9월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한 나라다.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 소득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소득보장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5.9%로 선진국 평균 56.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금 지급액이 은퇴 전 벌었던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고 있나 확인한 결과 한국은 35.4%로, 50%를 넘긴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렸다. 또한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치 생명이 위험해졌지만 강단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역시 표심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닌 강단 있게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 개혁에 있어 먼저 지배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 휘둘리는 지배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성·전문성 없이 정부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이대로는 문제...고령화⦁저출산으로 미래세대에게 압박만 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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