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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안 하면 받기 어려워정보 2023. 5. 4. 09:30
<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돌파 계속되는 적자에 정부 칼 들었다.
경기 불황과 고용 한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증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의 불안정으로 신정자 급증에 따른 결과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 실업급여 악용 사례
2022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람이 총 19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36억 8500만 원에 달했다. 2021년 동기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은 3.5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액은 2.3배 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 9명이 사업장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짜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고의로 빠뜨리는 수법으로 1억 4000여 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겼다.
브로커 개입 사례도 있었다.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76명을 치킨집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곧바로 퇴직 처리했다. A씨가 받아낸 실업급여는 총 5억 8000만이고 이중 절반인 2억 9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 변경되는 실업 급여 정책
정부는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전면 도입한다.
내용에 따르면 일반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반복 수급자라면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된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진다.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으며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도 변경된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된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 시 사전 경구나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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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과 고용 한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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