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방송사 뉴스마다 해당 내용이 다르고,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 당국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내 앞 차량이 정지선 앞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할 때 앞차를 따라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앞차가 우회전하고 나서 내 차량도 정지선 앞에 멈춘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차가 정지했다고 해서 나도 정지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정지선 앞에서의 일시 정지 관련해 말이 많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초 일시 정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운전자 개인의 판단하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가 켜질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위반해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교차로 우회전 때 시야에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차를 한번 완전히 멈춘 뒤 지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한다. 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오현종 경사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며 “적색 신호 시 차량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차량 정지선을 지난 뒤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추면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