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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몰라 신청 못한 30만명정보 2023. 1. 17. 16:27
”<사진출처_메이저월드>”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을 못 해서 혹은 신청 자격 조건을 몰라 받지 못한 노년층이 많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까지 매년 기초연금 미신청자 수는 3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일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4%만 받을 수 있었는데, 21년도 들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70%로 확대됐다. 그뿐만 아니라 보훈 급여금을 타는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보훈 대상자 노년층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지어 단독 가구 기준 2021년도 169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부부 가구 기준 2021년 270만원에서 올해 288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도 아직도 못 받는 노년층이 많다.
매년 이렇게 기초연금 미신청자가 30만명이나 넘는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즉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신청 날짜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1355(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족 간의 거래, 명의대여를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에 속한다. 이때 임대보증금은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의 아파트를 4억원에 전세를 줬다고 하면, 시가표준액 6억의 50%인 3억원까지는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보증금이 가족 간의 일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은행권의 대출금은 100% 부채로 공제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돈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가족 간의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가족 간의 명의대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뽑았다면 그 자동차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고급자동차를 보유했을 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시 소득을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예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10년 이상의 차량이면 고급 자동차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장애인 소유 차량, 상이등급 판정받은 국가 유공자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된 차량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네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생계급여 즉 기초생활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둘 다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2023년 생계급여 또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보다는 생계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
다섯 번째 고급 회원권 소지자는 기초연금을 못받는다.
고급 회원권인 골프, 콘도, 요트, 고급체육시설 등 여러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노년층을 소득 인정액 70%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 직역 연금 수요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직역 연금은 별장 우체국 직원, 공무원, 군인 등이 받는 연금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연금을 받는 노년층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이거나 퇴직 유족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장애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넘었을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기 전 미리 내가 해당이 되는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1355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확인했다고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청일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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