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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도로교통법규' 대거 개편...교통사고 예방 주력
    정보 2023. 2. 6. 13:27

    ”<사진출처_경찰청>”

    2023년 도로 교통 법규가 상당 부분 개편됐다. 어떠한 부분이 개편되었는지 모르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어떤 부분이 개편되었는지 알아보자.

     

    우회전 신호 관련 규정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실 과태료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별점은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고속도로 1차선 관련 규정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도 개정됐다.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다.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대형차와 화물 차량만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규정상 1차로를 통해 앞차를 추월했다면 반드시 본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대부분 운전자가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주행 차로 미복귀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된다. 단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지만, 앞으로는 무인 카레만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벌점 10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관련 규정

    올해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 시 특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때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통해 벌금을 받은 지 10년 이내 같은 위반을 했을 때도 가중 처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 운전자의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선 위반 관련 규정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을 적용하여 앞으로 과태료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관련 규정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된다. 앞으로 1종도 자동운전면허가 도입된다.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주정차 손괴 관련 규정

    앞으로 자전거와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6만 원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손수레 등의 사고에 대해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관련 규정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 미가입 후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번호판을 말소할 있게 된다.

     

    횡단보도 과속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가 붙는다.

     

    btx와 로드 지퍼 도입

    btx는 급행 노선 시스템의 약자로 출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 1차선을 운영하여 급행버스가 더욱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btx의 운영을 위해 로드지퍼라는 신기술 차량도 도입된다. 강변북로는 양방향 통행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두고 로드지퍼하는 신개념 차량을 활용하여 중앙분리대 위치를 시간에 따라 조정하는 신기술이다.

     

    초보 스티커 규격화 개정안 발의

    운전하다 보면 초보 스티커의 문구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초보 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보 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 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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