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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요양보호사, 사회적 수요 높아…은퇴 인구 관심 지속정보 2022. 10. 14. 08:23
”<사진출처_메이저월드>” 지난 10월 10일 방송된 TBS ‘시민영상 특이점’에서는 ‘노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모습의 시니어들을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올해 71세가 된 신영용 씨는 냉동, 보일러, 목공 등 각종 기능사 자격증에 합기도, 유도, 무술, 마술, 레크레이션, 한자지도사 등 무려 44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열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은 비단 신영용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리한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50세 이상 연령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증가율이 2016년 대비 약 85% 증가했다. 국가기술자격이 이 정도니 각종 사설 협회 등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더할 나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2018년 구인공고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으로 뽑힌 이후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의 하나로 인식되어 많은 은퇴 인구의 관심을 받아 오고 있다. 당시 2위에 오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공고는 무려 6만 1763건으로 집계 되었다.
”<사진출처_고용노동부>”
◇ 요양보호사, 수급자와 관계없는 행위는 업무 범위 아니다
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거나 개인과 계약을 통해 집에서 어르신의 생활을 관리, 담당해 주는 전문 인력을 뜻한다. 하는 일은 크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 지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보행 및 일상생활에서 활동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신체활동 지원이 업무의 상당 범위를 차지한다. 신체활동 지원에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일상지원은 취사와 청소 등 주변 정리, 세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활동 지원으로는 외출 시 동행, 대신 장보기, 관공서 업무 대행, 정서지원으로는 말벗 해드리기, 생활 상담 등을 수행한다.
간혹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 2에 의거하면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등),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가게 보기, 부업, 배달하기, 농사일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가 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대형 유리창 닦기 등)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와 관계가 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청 받는다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사진출처_통계청>”
◇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수요 높은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목소리 높다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높아진 것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층이 많아진 만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도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회 인구 구조의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자격취득률에 비해 실제 활동하는 요양사가 적고 근속에 따른 이탈비율도 높아 수요에 불충분한 환경 속에서 자격증만 취득해도 높은 취업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이 발간한 웹진 ‘Issue&View’의 내용에 따르면 2011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25.3%인 2만 1,192명이, 2012년에는 자격취득자의 29.2%인 2만 4,404명이 실제로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자격취득자의 19.9%인 1만 6,674명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 4~5년차에 약 50%만이 요양보호사 활동을 지속했고, 10년차에는 35.4%만 직종을 유지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자체나 법인, 기과에 속한 종사자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이탈위험비율이 2.25배 높았다. 또한 요양기관과 같은 시설 종사자가 대상자의 집에서 일하는 재가급여 종사자보다 이탈할 위험이 3.12배 높았다.
반면 보수액이 증가할수록 이탈 위험은 0.89배 낮았으며, 요양보호사 취득 및 종사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0.77배 낮았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승구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출처_연합뉴스>” 경 부연구위원은 “직종유지에는 임금보다 근로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노인 인권 차원에서 어느 선까지 종사할지, 그리고 적절한 업무강도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 부연구위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대비 부족한 인권 보장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탈비율을 높이던 다수 원인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보통 90% 안팎, 응시자격 확인은 필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간호사 등 국가자격(면허)소지자는 40~50시간, 경력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1년에 4번 치러지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응시 가능하다. 올해는 각각 2월 19일과 5월 14일, 8월 6일에 시행된 바 있다. 남은 시험 일자는 11월 5일이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3일까지로 이미 종료됐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뤄지며 필기에서는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에 관한 문제를 풀게 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의 득점을 하면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제 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전체 응시자 8만 116명 중 6만 9,958명이 합격해 합격률 87.3%를 보였다. 39회에서는 91.1%, 38회에서는 91.4%로 보통 90% 안팎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합격 후에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이거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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