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류는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나눠진다.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을 의미하며 그밖에 음식 폐기물, 폐 가구류 등을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형 쓰레기,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벽돌, 철골 등의 폐기물이며, 이 밖에 나뭇가지, 가축의 분뇨와 사료 찌꺼기가 해당한다.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 관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종량제봉투는 일반 쓰레기, 소각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투명 비닐로 나눠진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종량제봉투는 일반 쓰레기, 소각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투명 비닐로 나눠진다.
일반쓰레기 봉투는 흰색으로 매립이 가능한 쓰레기를 뜻한다. 매립 가능한 쓰레기 종류로는 휴지, 동물 뼈, 껍데기 류 등의 일반 쓰레기 등이 해당한다.
소각용 쓰레기봉투는 분홍색으로 땅에 썩지 않아 매립할 수 없는 쓰레기를 뜻한다. 쓰레기 종류로는 고무, 가죽, 장판지, 이불, 베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 스트로폼 등 가연성 폐기물 등을 말한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노란색으로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만 가능하며, 이 외에도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재활용 쓰레기봉투는 투명 비닐로 플라스틱, 캔류, 유리병, 비닐 등이 있다. 각기 다른 투명 비닐봉지에 다르게 분리배출 해줘야 한다. 이 외에도 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처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봉투로는 가연성 쓰레기봉투, 불연성 쓰레기 봉투도 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과 크기는 지자체별로 자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