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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요양병원•양로원•요양원 그리고 실버타운 뭣이 다른데?
    정보 2022. 9. 23. 14:46
    &rdquo;<사진출처_메이저월드>&rdquo;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나이를 먹으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의•식•주 중 주거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점점 몸은 쇠퇴해져만 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이미 분가한 자식에게 자신을 부양하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고민으로 인해 부적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는 주거 시설의 인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거 시설과 그곳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년을 위한 주거 시설로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양로원이 있다. 먼저 이 시설들을 크게 의료시설과 노인복지시설로 나눌 수 있다. 의료시설에는 요양병원같이 의료법이 적용되는 곳이며, 노인복지시설로는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으로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 요양병원

    요양병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병원’과 ‘만성기 병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은 대학병원•종합병원과 같이 빠른 치료와 퇴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말하며, 입원 기간이 짧다. 이에 반에 ‘만성기 병원’은 오랜 관리와 치료가 목적인 병원으로 입원 기간이 길다. 요양병원은 ‘만성기 병원’에 속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요양병원 운영에 따라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곳이다. 또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해 있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시설이다. 요양병원은 의료진 비율도 의료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약사의 경우 의료법상 200병상 이하일 경우 주 16시간 이상의 1명이 필요하다. 200병상 이상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의 1명이 필요하며, 한약을 취급하면 한약사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사 경우 인력 기준 1등급을 위해서는 상근 의사/한의사와 환자의 비율이 1:35를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경우 6명당(최대 병상인원) 1명꼴로, 야간에는 150병상 이하일 경우 2명이 필요하며 그 비율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간호사가 최소 1/3 이상이어야 한다.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나뉜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며 이 금액은 간병비,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비, 비급여 치료비 등이 있다.

     

    ◆ 양로원

    양로원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나 고립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공식 명칭은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으로 불리고 있다. 종종 요양원과 양로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불리고 있다. 또한 법적인 정의상 실버타운과 유사하고 대상 또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 요양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요양보호사가 돌봐주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이다. 주거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근무해도 주사를 놓거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요양원은 내 몸이 불편하다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요양원 같은 경우 입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입소 조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 되는 경우와 시설 급여가 가능한 3~5등급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 요양원 같은 경우 시설 규정에 따라 입원실 최대 정원이 4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력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비율도 2.5명당 1명으로 정해져 있다. 또 요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고 있어 의사의 경우 월 2회 정도 촉탁의 형태로 의사가 시설을 방문한다.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시설은 노인복지관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달리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 등을 누리면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에 해당한다. 호텔처럼 숙박, 식사 등을 제공하는 방식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운영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 실버타운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자들만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버타운은 일반적인 주거 시설과 다르게 평수가 작고, 대신 서비스 시설이 많은 편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된 분양하는 곳이 없고 대부분 임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료가 같은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 1억에서 3억 원 생활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등 다양하다. 최근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타운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있는 노블카운티가 대표적이다.

     

    노후에 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지를 살펴봤다. 내가 어떤 형태의 주거지에 사는 것이 좋은지 또 내 경제력과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 후 나에게 맞는 주거지를 선택해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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