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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65세 이상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 2022. 9. 13. 12:42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정부에서 시니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1. 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2. 기초연금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는?

    소득이 높은 인원들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대상자 조건 알아보기

       1) 자동차 관련 사항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회원권 관련 사항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3) 무료임차소득 관련 사항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 이고,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의 소득이 적용된다.

     

       4) 거주지 관련 사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재산액(건축물, 토지 등) 계산 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액을 계산한다.

     

       5) 가구유형 관련 사항

           2022년 변경된 가구 유형

           (1) 단독가구일 경우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2021년 169만원에서 2022년 180만원으로 인상

           (2) 부부가구일 경우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2021년 270.4만원에서 2022년 288만원으로 인상

     

           배우자의 연령 및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자산을 모두 조사한다.

           부부 같은 경우 소득•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다.

     

       

    5.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핵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혹은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6.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담당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등을 일정하게 환산 금액

    원문보기 : <!--td {border: 1px solid #ccc;}br {mso-data-placement:same-cell;}-->https://truch.kr/detail.php?number=3172&thread=38&utm_source=kakao_truch_tstory&utm_medium=information&utm_campaign=policy &utm_content=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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